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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임금지급의 판단 기준과 원칙

by 모주공 2023. 7. 25.

임금의 판단 기준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입니다.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3.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4.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1. 임금채권의 양도성 유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의 청구 여부

금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비추어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