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1 직장 내 성희롱,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