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직장 내 성희롱은 재산적이거나 비재산적인 손해배상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원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1. 특정 성별에 대한 욕설, 비하, 차별을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적인 노출이나 동성애자 비하 등 성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직장 내 성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 예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결코 가볍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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