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칭으로는 퇴직급여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죠.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하나의 사업장내에 퇴직금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 됨 ※ 징계해고, 범법행위, 형사처벌, 중대과실 등 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정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계속근로연수 산정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부터 기산, 출근의무가 있는..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