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1 근로기준법으로 살펴보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보통의 사유로 인한 휴가(병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와는 구분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가 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휴가 일정이 정해지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휴가 승인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2항.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 2023. 6. 30. 이전 1 다음